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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가정이사 대형쓰레기 배출방법
- 신고대상 : 냉장고, TV, 세탁기, 에어컨, 가스오븐렌지, 탈수기, 공기청정기, 장롱, 서랍장, 신발장, 문갑, 화장대, 장식장, 응접세트, 침대, 캐비넷, 책상, 피아노, 올겐 등 대형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- 신고의무 : 배출자 신고원칙

- 신고방법 : 전화신고

- 신고할곳 : 동사무소, 청소대행업체구청 청소과

- 수거체계 : 시민이 직접 집하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부과시민이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 첨부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대형쓰레기에 신고필증 부착하여 내놓으면 수거처리 합니다.

- 무단폐기 :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5 가정이사 생활쓰레기 배출방법
-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자치구별로 수거하는 날에 배출해야 합니다.
-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,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집니다.
-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수거가 됩니다.
- 눈·비가 올 때에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배출합니다.
- 도로변 가로수 밑이나, 전신주 밑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.
- 젖은 쓰레기는 물기를 빼고 밀폐한 후에 배출합니다.
- 연탄재는 별도 용기에 분리해서 배출합니다.
- 재활용품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합니다.
4 가정이사 쓰레기 처리방법
▶ 종이류
[신문지]
- 물기에 젖지 않게 함
-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
- 비닐코팅 광고지, 비닐류, 기타오물이 섞이면 안됨

[책자,노트종이,쇼핑백,달력,포장지]
- 비닐코팅표지,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
- 비닐포장지는 제외

[상자류 (과자,포장상자,기타)]
- 비닐코팅부분제거
-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,철핀 등 제거후 압착하여 묶음

▶ 캔류
[철캔, 알루미늄캔 (음료수캔,식용류), 기타캔 (부탄가스,살충제 용기)]
-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은 후 가능하면 압착
-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제거
- 부탄가스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

▶ 고철류
[고철 (공구류,철사,못,철판 등 쇠붙이), 비철금속 (양은스텐류,전선, 알미늄샷시 등) ]
- 붙어있는 플라스틱, 고무류 등은 제거
-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제출

▶ 플라스틱류, PETE(1), HDPE(2), LDPE(4), PP(5), PS(6)
[음료수병,생수병,간장병,식용유병, 물통,샴푸,세제용기,백색막걸리통, 우유병,막걸리병,상자류,기타]
- 뚜껑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
- 용기의 표면 또는 바닥 부분에표기된 표시문자로 구분

[스티로폴]
- 이물질 및 부착상표 제거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
- 과일,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「가전제품 포장용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」
(환경부고시 제95-90호, '95. 8. 5)에 의해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,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제품의 소비자는 동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·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(PE, PP등)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

▶ 직물류
[의류,이불류 (99.3월 부터 수거시행)]
- 투명비닐속에 넣어 빗물, 흙, 기름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배출
- 이불류 중 해지거나 찢어진 누빈이불은 제외
3 가정이사 이사전후에 해야할 일
▶ 2주전
- 이삿짐센터연락 및 예약 (이삿짐업체)
- 이사할 집의 답사, 수리/친지에게 이사통보/전학수속/포장재료구입
- 이사당일 유아, 병자, 맡길곳 물색 (병원, 친지)
- 서랍속, 벽장속 정리/ 베란다, 옥상, 창고정리/불필요한 물품정리

▶ 1주전
- 통장, 신용카드 (은행)
- 주소변경 (카드회사)
- 우편물배달 이전신고 (우체국)
- 전화이전신고 (전화국)
- 공과금정산 : 수도, 전기, 가스, 전화, TV
- 배달중지요청 : 신문, 잡지, 우유, 기타
- 세탁소의 세탁물 점검 (세탁소)
- 아파트 관리비 지불 (관리사무소)
- 곤도라 사용예약 (관리사무소)
- 이사할집 수리 진행점검/이삿짐 포장시작/이사시 도울사람 물색

▶ 2~4일전
- 새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, 방크기 창문위치 조사/이사할 집 청소
- 가구배치도 작성/구조물철거 : 앵글, 선반 커튼, 휘장, 칸막이 기타
- 어항, 수족관 정리 (구입처)

▶ 하루전
- 짐꾸리기 마무리/세탁기 물빼기/냉장고 정리/불필요한 물품정리
- 에어콘, 냉장고 배관정리 (A/S센타)
- 귀중품, 유가증권, 현금보관
- 가스시설철거 가스시설처

▶ 이사당일
- 이웃에게 작별인사/신변용품 재점검/집안팍의 청소정검
- 짐운반시입회(이삿짐확인)/집 문단속/이삿짐 확인과 정리
- 이사요금 정산
- 전기, 가스, 수도점검 (관리사무소)
- 전화개통 (전화국)

▶ 이사후
- 이삿짐 완전정리/전입수속/지역의료보험 신고/자동차 주소변경 신고
- 이웃에게 인사하기
2 가정이사 이사갈 집 점검사항
▶ 누수
벽면과 천정을 둘러봐 물 자국이 있거나 젖은 곳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, 장판을 걷어 습기 여부와 장롱이나 구석의 곰팡이가 없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. 또한 반드시 아래층에 들러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해볼것.

▶ 수돗물
집중사용 시간대인 아침과 저녁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틀어봅니다. 다가구, 다세대주택은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.

▶ 하수구
설치한지 몇년 되었는지, 온수는 잘 나오는지, 방바닥은 따뜻한지, 소음은 어떤지 체크합니다. 연료에 따라 난방비용 차이가 크므로 꼭 짚어봐야 합니다.

▶ 보일러
화장실 바닥의 평평함을 살펴 물빠짐이 좋은지, 싱크대와 변기 등의 배수가 원활한지를 체크하고, 특히 화장실과 싱크대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.

▶ 전등/콘센트
지은 지 오래된 주택일수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
110V 인지 220V 인지 누전은 없는지 살피고. 아울러 전화선이나 TV 수신상태도 점검

▶ 문/창/망
일반적으로 하자가 많으므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부터 체크한뒤 방문/창문이 휜 곳은 없는지 방충망은 뚫린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. 특히 방한효과를 고려해 외부 창은 이중인지 틈은 없는지 확인합니다.

▶ 붙박이용품
신발장, 싱크대, 세면대, 선반 등은 부착상태와 손잡이가 있는 것은 부실여부도 체크해서 간단하게 수리가능한지 교체해야 할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합니다.

▶ 기타사항
그밖에 계단과 베란다 등의 균열 여부와 주차장의 부실이나 물고임 단독주택일 경우 지붕의 물받이와 홈통 설치여부 물탱크 등의 부대 시설물의 사용장애 여부도 살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게 필요합니다.
1 가정이사 집구할때 유의할 점
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이 및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▶ 등기부등본확인
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

▶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
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.

▶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
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·군·구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▶ 도시계획확인원 확인
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.
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

▶ 대리인과 계약할때
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.

▶ 소유권 이전등기처리
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.

▶ 전세권등기설정
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.
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·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.

▶ 확정일자일
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둘것

▶ 연보험요율
개인 : 전세금의 0.45%, 법인 : 0.36%

▶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
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.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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